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및 절차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2. 2. 7(월) 00:00 ~ 3. 6(일) 24:00
※ 2. 7(월) ~ 11(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 진행절차
제출서류
이의신청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 진행절차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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