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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및 절차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서울지킴자금.kr)

신청기간 : ’22. 2. 7() 00:00 3. 6() 24:00

2. 7() ~ 11()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신청기간 : ’22. 2. 28() 10:00 3. 4() 17:00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진행절차

 

제출서류

 

 

이의신청

 

 

신청기간 : ’22. 3. 7() 3. 13()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진행절차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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