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도 3.2%나 상승했는데요.
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7,067원에서 89,867원으로 2,800원이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팁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일정 기간에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부담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 혼자 감당해야하는데요.
또한,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생활 수준 등을 다각도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뒤 소득이 없더라도 가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퇴직한 지역가입자의 61%가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때,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후 일정 기간에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신청하고,
3년간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는데요.
퇴직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경감은 물론 직장가입자였을 때처럼 가족들을 피부양자 등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
퇴직 후 보수나 소득이 없어졌을 때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니,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시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외에도 직계 존속,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역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관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합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를 통한 소득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및 전월세 재산이 해당하죠.
또한, 사용한 지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한 승용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토지를 처분하고 금융자산이나 연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차량을 소형차로 바꾸는 등 산정 기준 재산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요령껏 관리하는 것도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권할 만한 은퇴 후 건강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재취업입니다.
물론 재취업이 말처럼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한다 해도 최대 3년까지만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3년이 지났거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안 되거나, 재산 관리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재취업하는 방법이 남아있는데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반만 내면 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재취업 후 1년 이상 일한 뒤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져 은퇴 후 삶도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적은 시간 일하며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괜찮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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