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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자 할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알리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알리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이었던 '최저생계비'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됐었습니다.

이것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용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조건이나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변제금 산정 등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해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8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역시 이와 함께 매년 8 1일까지 고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왜 산정할까?

 기준 중위소득을 정기적으로 산정해서 공시하는 이유는 그 성격상 급여 수준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가장 기본에 속하며,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자연히 급여 기준도 올라가므로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는 많습니다. 

현재 23개 중앙행정기관에 따른 복지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자리, 출산, 육아, 의료, 노후 등 400여 개가 있는데요. 이 외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복지 혜택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다수의 복지사업에서 얼만큼의 소득 수준을 보이는 사람까지 얼만큼의 혜택을 줄지 기준을 정할 때 근거가 되니,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위 소득 어떻게 결정하나?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근거는 통계자료와 증가율, 두 가지입니다. 

통계자료의 경우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통계청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합니다.



  그리고 증가율은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는데요. 

더불어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판단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통계자료와 증가율을 토대로 산정하여 고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시 1,757,194원입니다. 

2 2,991,980,

3인은 3,870,577,

4인은 4,749,174,

5인은 5,627,771,

6인은 6,506,368,

7인은 7,389,715

해당됩니다.

  이를 100%로 놓고, 차상위계층 조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니 앞의 수치의 절반 수준으로 보면 보기 편한데요.

만약 3인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3,870,577원의 50% 수준인 1,935,289원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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