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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이라면 꼭 챙겨야 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세정 지원 제도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세태크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제도

중소기업에 일하는 만 15~34세에게 갑근세, 지방세를 최대 90%까지 5년간 감면 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개정이 되어 일부 변경됐는데요.

작년부터 개정되면서 감면율과 기간, 나이 모든 것이 늘어났으며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6까지 늘려주고 있습니다.

개정전

중소기업제 재직중인 만 15-29세

소득세 감면율 70%

소득세 감면 기간 3년

개정 후

중소기업제 재직중인 만 15-34세

소득세 감면율 90%

소득세 감면 기간 5년

연간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 상한선으로 제한되며 2018년 소득부터 적용이 되어 2018년에는 받는 급여의 소득세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www.nts.go.kr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장애가 있는 경우)장애 등록증 or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업종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이나 양도를 통해 사업체를 취득한 경우

2. 폐업한 공장을 인수한 경우

3.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

4.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국세청(국번없이 126)

 

 

경정청구는 무슨 뜻?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다 보면 ‘경정청구’라는 단어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후 환급까지 받았는데, 잊고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도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감면 대상자이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중요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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