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코로나확진자 알아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만 명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에 완전히 상황이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도 여전히 코로나확진자 관련 안내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확진자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 지원금 ▼
http://m.site.naver.com/17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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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및 필수구비서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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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우선, 코로나확진자로 판정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해주셔야 하는데 코로나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가 존재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검체내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확인해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누구나 검사가 가능합니다.
PCR 검사는 검체내에 포함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PCR 검사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 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 취약 시설 선제 검사, 신속 항원 검사 및 응급 선별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확진자 격리 기간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는 격리 기간이 14일간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할 때까지 격리해야 했는데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7일간으로 단축이 되었는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확진자 격리 기간은 동일하게 7일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 및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날을 첫 날로 삼아 일주일 간 격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증상이 발현이 된 뒤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반이러스 전파력도 크게 떨어지는 만큼 7일간 의무 격리하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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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동거인 자가 격리
코로나확진자의 동거인 분들도 코로나확진자가 감염 취약 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 및 수동 감시 분류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며, 접촉자 분류 직후 PCR 검사 1회, 6회 ~ 7일차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1회,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검사일 기준 6일 ~ 7일차 신속 항원 검사 1회 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 격리를 해주셔야 하며, 격리 해제 후 3일 간 주의 단계로 출근 및 등교 가능, 단 가급적 재택 근무 및 유연 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코로나확진자 분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 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가 된 코로나확진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격리 기간이 종료가 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코로나확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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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격리 기간 위반
코로나확진자 분들이 격리 기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형사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지난 9일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했던 60대가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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