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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기업공시 보고서 보는법, 재무제표 보는법

 

미국 대통령 바이든 당선 전후로 바이든 수혜주가 잘 나갔었죠. 바이든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발전을 공약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이든 지수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추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업들의 작년 실적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며, 벌써부터 실적호조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실적주 혹은 어닝서프라이즈 실적주들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식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 정도는 즐겨찾기 목록에 있으시죠? 사이트에는 상장된 기업뿐 아니라 코넥스 시장 기타 법인들의 모든 변동사항과 각종 공시 등 모든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각 기업들의 공시내용과 뉴스들이 많은데, 오늘은 많은 자료는 꼭 챙겨 봐야 할 보고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종목 검색 후 해당 종목에 대한 여러 공시 내용 중 내가 필요한 사항만 찾아보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보고서로는 아래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① 연결재무재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

② 감사보고서

③ 사업보고서

④ 반기보고서

⑤ 분기보고서

⑥ 전화사채

⑦ 신주인수권부사채

⑧ 유상증자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자산이나 업무의 진행상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외부 감사로 진행됩니다.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대부분 12월말에 결산을 해서, 통상 3월 중에 감사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보험, 증권 회사들이 3월에 결산을 했었는데, 2013년에 12월결산 법인으로 바꾸면서 3월 결산법인들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래는 3월 결산법인들입니다.

 

 

여튼 대부분의 법인들은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3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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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4가지

적정의견

재무제표의 작성이 기업 회계 기준과 일치하고, 왜곡됨과 불확실성이 없다.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건실하고 탄탄하다는 의미와는 별개의 문제이겠죠.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것.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특정 부분이나 회계 처리 방법의 일부분이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배되거나, 감사인이 합리적이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모두 수집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었거나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부적정 의견

재무제표에 표함된 왜곡된 내용이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며, 한정의견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일 때 표시됩니다.

의견거절

최악의 경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증거 자료를 얻지 못했거나, 이 보고서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됩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란 증권 발행 회사의 사업 상황, 사업의 내용, 재무 상황, 경영 실적, 기업내용, 외부 감사의 감사 의견등을 정기적으로 기록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 자료로 활용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목적의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 감독 용어의 사전적 의미이고,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볼 때는 실적과 영업이익 등을 살펴보면서 전 분기 대비 증감 부분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여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절적 또는 시기적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으므로 전 분기도 중요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같은 시기의 실적 비교도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살펴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회사의 자금 변돈 상황입니다. 사업보고서의 전체 항목이 왼쪽 메뉴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자본금 변동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클릭해 보면 그 기업의 증자 현황, 감자 현황, 자본금 변동 예정 내용,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현물출자 등이 나와 있는데,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유무상증자와 사채의 발행 유무입니다.

사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빚입니다. 유상증자는 구 주주나 3자 배정을 통해 증자를 하기 때문에 증자 물량과 시기, 가격 등을 점검해야 하고,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주식 물량과 행사 가능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추후 행사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 행사 전환 시 물량부담과 저가에 받는 권리이므로 기존 구 주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주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절대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업 중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 없으며, 또한 필요하더라도 스스로 대체 능력이 가능한 회사들은 무리하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업이 잦은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을 해 왔다면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겠죠.

전환사채라는 것을 잠깐 알아보면,

주식회사는 창업자가 자본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주식이고 후자가 채권(사채) 또는 은행대출인데, 이 두가지 상품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것이 전환사채(CB-convertable Bond)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내가 매수한 시기가 전환청구의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면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므로 바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당장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시기가 임박했는지의 여부와 아직 미 발행된 사채가 얼마나 남았는지 전환사채와 미 전환사채 물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키움증권에서 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전환사채가 나올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는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행사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형태의 권리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행사가능 기간과 물량부담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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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보고서

유상증자는 돈이 필요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수요자들에게 일정한 가격을 받는 유상증자는 사채나 대출에 비해 이자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증자에는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주 우선 배정 방식

신주 발행 권한을 우선적으로 구 주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단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주가 하락을 주도하게 되고, 유상증자 가격 또한 최근 주가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므로 할인율에 제한이 없어서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배정 방식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공모 결과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면 주권사인 증권회사가 인수하기도 합니다. 기존 주주에게는 전혀 특권이 없으며 할인율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방식

기존 주주나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인인 제3자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회사 대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관계로 본다면 아무래도 임원이나 거래처 또는 지주회사 등 연고 관계가 있고,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특정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할인율은 10%로 제한합니다.

 

마치며

수익을 원하는 주식투자자라면 기업에 대한 이 정도의 기본적 분석은 해보고 매매에 임하는게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단기 매매를 한다 해도, 매수하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정보가 바탕이 되서 매수를 했다면, 손절할 지 들고 갈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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